방문요양
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
전문 요양서비스 교육을 이수 받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 급여수급자(장기요양 1~5등급),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
부양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
가정에 방문하여 신체활동지원, 가사활동지원, 개인활동지원, 정서지원, 인지활동지원 등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.
방문요양 서비스
대상자: 장기요양급여수급자(1~5등급), 65세 이상의 기초생활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분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어르신
제공서비스: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.
구분
방문요양서비스 내용
신체활동
지원
세면도움, 구강관리, 머리감기기, 몸 청결, 몸단장, 옷 갈아입히기, 목욕도움, 식사도움, 체위변경, 이동도움, 신체기능의 유지증진, 배설도움, 화장실 이용하기 등
가사활동
지원
취사, 청소 및 주변정돈, 세탁 등
개인활동
지원
외출 시 동행, 일상 업무 대행 등
정서
지원
말벗, 격려 및 위로, 생활상담, 의사소통 도움 등
인지활동
지원
인지자극활동, 일상생활 함께하기
인지관리
지원
인지 행동 변화 관리
재가급여 월 한도액
| 등급 | 월한도액(원) | 15% | 9% | 6% |
|---|---|---|---|---|
| 1등급 | 2,512,900 | 376,930 | 226,160 | 150,770 |
| 2등급 | 2,331,200 | 349,680 | 209,800 | 139,870 |
| 3등급 | 1,528,200 | 229,230 | 137,530 | 91,690 |
| 4등급 | 1,409,700 | 211,450 | 126,870 | 84,580 |
| 5등급 | 1,208,900 | 181,330 | 108,800 | 72,530 |
| 인지지원등급 | 676,320 | 101,440 | 60,860 | 40,570 |
| 월 이용 한도액(공단 부담 85% + 본인부담 15%)은 장기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 | ||||
월 한도액이란?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신 어르신이 한 달 동안 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는 금액입니다.
이용수가
| 방문당 시간 | 수가 | 15% | 9% | 6% |
|---|---|---|---|---|
| 30분 | 17,450 | 2,618 | 1,571 | 1,047 |
| 60분 | 25,320 | 3,798 | 2,279 | 1,519 |
| 90분 | 34,120 | 5,118 | 3,071 | 2,047 |
| 120분 | 43,430 | 6,515 | 3,909 | 2,606 |
| 150분 | 50,640 | 7,596 | 4,558 | 3,038 |
| 180분 | 57,020 | 8,553 | 5,132 | 3,421 |
| 210분 | 63,530 | 9,530 | 5,718 | 3,812 |
| 240분 | 70,080 | 10,512 | 6,307 | 4,205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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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 치매가 있는 1~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'120분 이상 ~ 180분 이상' 이용가능 ※ '30분 이상~180분 이상'은 1일 3회까지, '210분 이상 ~240분 이상'은 1~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 ※ 기초수급자 100% 무료 이용 가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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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수가란 :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 받음으로써 발생되는 금액 (1회 이용금액)
월 이용 한도액은 공단 부담(85%)과 본인부담(15%)으로 구분이 되며 한도액 초과시 100% 본인부담입니다.
(본인부담금 : 일반대상자 15%, 경감 대상자 6%, 9%, 기초생활수급자 0%)
어르신을 위한 방문요양서비스이며 어르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.